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0년 임산부지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방법

by Lucky! 2020. 1. 13.

올해 임산부지원 사업으로 실용적인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인데, 산모와 아기에게 꾸러미형태로 12개월간(연 48만원상당)이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와 임산부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경제 활상화와 국민건강,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는 사업으로, 4만 50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인 2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임산부와 산모, 신생아를 위한 지원은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내년부터 전국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역 한정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벽오지 임산부가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대상지역을 평가,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7개 시,도 지역 14곳의 기초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며 2020녕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산부이며, 과거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았을 경우 현재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와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월 1~2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해주는데, 신청방법은 1월 1일부터 해당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하며, 1월 중순부터 구축되는 우리영농조합법인 주문시스템을 통해 농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으로 구성된 꾸러미 상품을 주문하면 공급업체가 각 배송지로 배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총 지원금의 20%인 월 8000원의 개인부담금이 있으며, 1년 총 9만 6000원을 부담하면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12개월간 48만원의 농산물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임산부와 신생아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2020년 현재는 시범사업이나, 오는 2021년에는 전국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