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1종은 7년, 2종은 9년이 도래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재는 1종, 2종 모두 10년이 되는 해부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경과기간에 따라 3만~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종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일을 체크해야 합니다.
대부분 스무살이 되면 운전면허 취득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서 취득일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 발급일자는 운전면허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취득일은 운전면허증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일은 조회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며, 그 외에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에서 운전면허 조회탭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발급일자, 취득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는 운전면허 조회,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정지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 7년 무사고 조회, 운전 경력증명서 발급, 착한마일리지신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등 다양한 발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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